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확대보급을 위한 충전서비스 분야의 선행적 규제 혁신으로 시장 선창출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확산 모델 수립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실증
•2020년 상반기 39명 신규고용 창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