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e-모빌리티는 친환경, 복지, 휴대성 측면 등으로 관련 산업이 높은 성장 추세에 있으나 이동과 제작에 많은 규제로 인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는 실정으로, 전남 영광에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통해 미래형 교통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함
- 4대 기술분야_ 미래교통
- 소속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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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주행실증 :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구간 허용(실증특례)
•전기이륜차 주행실증 : 사륜형이륜차 물품적재 허용(실증특례)
•농업용동력운반차 실증 : 승차인원, 적재정량, 주행가능거리 기준완화(실증특례)
•전기자전거 주행실증 : 자전거도로 주행, 모터출력 제한 완화(실증특례)
•PM(전동킥보드) 주행실증 : 자전거도로 주행, 면허완화, 자전거용 안전모착용(실증특례) -
•친환경/고효율적인 미래 이동수단 개발 및 신개념 교통문화 창출
•e-모빌리티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KST일렉트릭 등 5개사 643억 투자유치 협약
•2020년 상반기까지 81명 신규고용/특허출원 8건 -
•도로교통법 제6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1조 3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3항
•도로교통법 제2조, 5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