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도입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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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
•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어 통과
- 규제프리존과 비교시,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 분야 확대
지역특구법 | 산업융합법•정보통신법•금융혁신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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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규제 샌드박스 적용 | 좌동 | ||
차이점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X | X | X |
시•도지사가 신청 | 기업이 신청 | 좌동 | 좌동 | |
비수도권대상 | 전국 대상 | 좌동 | 좌동 | |
세제•재정 지원 | X | X | X |
규제자유특구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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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제자유특구 지정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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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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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첫째,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기존 특화특구와 규제특레 비교] 기존 특화특구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128개 적용 201개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 샌드박스)미적용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
4)안전대책
규제자유특구에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하였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